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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바뀐다"…전셋값 40% 올려달라는 집주인

입력 2022-04-15 20:46 수정 2022-04-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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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하자 벌써부터 집주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더 살겠단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크게 올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압박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세 물건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뒤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50대 세입자는 보증금을 40% 올려달라는 집주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세입자 : 인상금이 40% 이상이면 감당이 안 되죠. 들어올 때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목돈을 올리기 힘들어지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데 월세도 사실…]

보증금을 5%까지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지만, 꺼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A씨/세입자 : 사실 청구권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임대인들 본인들이 실거주 얘기하면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한 뒤 전세시장에선 이처럼 세입자를 압박하는 집주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보다 약해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예전처럼 전세금을 올려받겠다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압박을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주면 새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데, 주변 전셋값은 이미 크게 뛰었습니다.

매물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배 가까이 늘어난 서울 전세 매물은 3월 대선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공인중개사/서울 신공덕동 : 전세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전세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갱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을 도입한 지 2년이 되는 8월이 오면, 전세시장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2년 전 세입자의 청구권 행사로 전셋값을 5% 밑으로 올렸던 집주인들이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어섭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단점은 보완하되, 세입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전세시장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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