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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시위' 전장연 활동가 검찰 송치

입력 2022-04-10 11:44 수정 2022-04-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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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명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 서울 도심의 시내버스 운행을 30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월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었던 활동가 3명도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최근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은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서울 혜화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고소인 측은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총 5시간 39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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