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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2-03-30 12:18 수정 2022-03-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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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이같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했다"며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6개월 이내 등록 말소 등을 포함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지나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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