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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없어..."음주운전 강력하게 처벌해야"

입력 2022-03-29 13:24 수정 2022-03-29 13:34

지난해 11월 헌재 "음주운전 전력자 가중처벌 조항 위헌"
잇따른 파기환송...법원 "죄책 중해" 감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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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헌재 "음주운전 전력자 가중처벌 조항 위헌"
잇따른 파기환송...법원 "죄책 중해" 감형 안해

〈YONHAP PHOTO-2918〉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전과를 지닌 채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산지의 우윤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것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22.3.29      superdoo82@yna.co.kr/2022-03-29 11:20:56/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2918〉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전과를 지닌 채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산지의 우윤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것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22.3.29 superdoo82@yna.co.kr/2022-03-29 11:20:56/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음주운전에 강력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감형 없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는(재판장 차은경) 2년 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헌재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헌이라 판단하며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의 위헌 판단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김 씨가 "정지 신호에도 과속으로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책임이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YONHAP PHOTO-3965〉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선규 씨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왼쪽 두번째)가 재판 결과에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쩡이린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한편 이날 법원은 사고를 일으킨 상습 음주 운전자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1.4.14      superdoo82@yna.co.kr/2021-04-14 14:51:0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3965〉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선규 씨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왼쪽 두번째)가 재판 결과에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쩡이린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한편 이날 법원은 사고를 일으킨 상습 음주 운전자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1.4.14 superdoo82@yna.co.kr/2021-04-14 14:51:0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비록 '2회 이상 음주운전'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빠져 죄를 가중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보다 원래 적용됐던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결정적"이라며 1심, 2심과 똑같이 김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우윤식 변호사는 "유족들이 선고 전까지 너무나 불안해했다"며 "그럼에도 결국 정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족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과거 범행을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헌이라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판단 이후 국회에선 보완 입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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