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에서만 두 번의 큰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이 퇴출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8일)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등록 말소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이걸 받아들이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브랜드는 앞으로 쓸 수 없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현장과 올해 1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둘 다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맡은 곳으로, 1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을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등록말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받아들이면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28년 만의 첫 등록말소 사례가 됩니다.
등록말소 이후 5년간은 새로 공사를 따낼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시공사례 기록도 모두 없어지고, 아이파크 브랜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현대산업개발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대책도 내놨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부실시공에 따른 처분 수준도 강화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즉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도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명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지자체가 건설사에 대한 처분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