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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5년 뒤 다시 설립해도…실적 사라진 '신생 회사'

입력 2022-03-28 19:59 수정 2022-03-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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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국토부의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등록말소가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새 공사를 따낼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건설 면허를 다시 받을 순 있긴 한데요.

과거 모든 실적 기록이 다 사라집니다.

이름만 바꿔서 다시 설립해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신생회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사 입찰을 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사 지원자가 '백지 이력서'를 내는 것과 같은 건데요.

[앵커]

그러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브랜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등록이 말소된 기간엔 '아이파크'라는 이름의 아파트는 세울 수가 없는데, 브랜드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광주 붕괴 사고 직후 아이파크 '이름 지우기'에 나선 일부 단지도 있었는데요.

말소가 되면 그런 단지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아이파크 이름으로 짓고 있거나, 또 짓기로 한 단지의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근데, 결정은 서울시가 하는 거잖아요. 등록말소 요청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서울시 권한으로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다, 아니면 1년 영업정지밖에 못한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28일) 국토부는 "서울시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통상 관할 관청이 국토부 의견을 수용했다"면서 등록말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1년 영업정지 결정을 낸다고 해도 지난해 학동 붕괴 사고 처분까지 더해지면 그 기간은 1년 8개월로 늘어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토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기자]

부실시공으로 큰 사고를 내면 곧바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입니다.

지금까진 노동자가 5명 넘게 사망하면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겁니다.

건설업계에선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불만도 있지만, 실제 처벌받는 건설사가 크게 늘 것 같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건설 사고를 전수 조사해봤는데, 광주 학동과 화정동 사고 말고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되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일단 큰 사고가 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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