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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시중가보다 70% 저렴? '공구 사기' 피하려면

입력 2022-03-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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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공동구매 했다가 사기당했다는 분들, 많습니다. 시중가보다 70%나 싸게 판다고 하거나, 배송기간이 긴 만큼 할인 더 해준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공구 사기 피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공구 사기 어찌해야하죠. 수신번호 올바르지 않다 그러고…]

[한달이 지난 시점… 사기래요. 돈 아까비…]

다같이 싸게 물건을 사는 '공동구매'.

하지만 사기꾼은 어디든 존재하죠.

재산범죄인 사기인지라 피해액수에 따라 형량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편입니다.

[최안율/변호사 :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가 회복되면 법원의 선고 형량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재량을 넓게 형성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시작은 사소해도, 그 끝은 창대한 범죄기도 하죠.

[정현우/변호사 : 처음에는 생필품이나 유아용품, 아주 사소한 물건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커지면 고가의 물품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골드바, 명품, 보석류의 물건들…]

공구 사기를 알아채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사기인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래도 단서는 있죠. 일단 너무 싼 가격.

인터넷 카페에다 시중가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판다'며 가전제품, 상품권 공구를 진행한 여성.

70% 할인이면 남는 게 있나요?

[정현우/변호사 : 가끔 '이게 말이 되는 할인율인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통 마진율이 30%를 넘을 수 없거든요?]

긴 배송기간 만큼 할인을 더 해준다면, 이건 거의 사기입니다.

[정현우/변호사 : 뒤에 배송받을 사람의 돈을 미리 땡겨서 앞에 구매한 사람의 물건을 채워주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사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수입이 불투명한 제품도 조심해야죠.

인터넷 카페에 '도마뱀', '별거북' 등 양서류를 공구한다던 남성.

수입 여부부터가 애매하죠.

팬덤에 기댄 '굿즈 공구 사기'도 잦은 편입니다.

게임 캐릭터 봉제인형 등을 공구하겠다던 여성.

4천만 원짜리 사기극이었죠.

사기를 당했다면 개별 고소도 가능하지만, 사람을 모으면 장점이 많습니다.

[최안율/변호사 :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병합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엔 마무리는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재판 단계에선 '배상명령'이란 걸 같이 신청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죠.

[주문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OOO에게 편취금 120만원을 지급하라.]

다만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분유 공구 등으로 100억대의 사기를 친 '우자매 사건'

당연히 유죄.

하지만 72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최안율/변호사 : 형사판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각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소액인데 뭔 고소까지 하냐 생각 드셨나요?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 원하는 겁니다.

(취재협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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