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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 난간도 제대로 없어요"…예고됐던 광주 신축공사 붕괴사고

입력 2022-03-16 16:20 수정 2022-03-16 16:23

고용노동부 "현대산업개발 특별감독, 636건 위반"
"현장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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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산업개발 특별감독, 636건 위반"
"현장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안전 난간대를 빨리빨리 설치해줘야 하는데 늦게 해 주고, 현장 감독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안 해요. 결국 일하다가 다친 사람도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A 씨는 피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을 특별 감독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특별감독을 시작한 1월 1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는데도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라고 합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살피는 소방대원 〈사진=소방청〉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살피는 소방대원 〈사진=소방청〉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를 보면, 공사 현장에는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같은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257건, 하도급이 124건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줄 기본적인 장비조차 없었던 겁니다.

거푸집의 지지대 등 붕괴 예방 조치도 부실했습니다. 거푸집 지지대를 조립도에 맞춰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반 굴착 작업을 할 때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대형 붕괴 사고의 위험이 다른 현장에도 있었던 겁니다.

지난 1월 11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무단 설계 변경과 지지대 조기 철거, 불량 콘크리트 사용을 꼽았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현대산업개발 특별감독 결과 위반사항 〈표=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현대산업개발 특별감독 결과 위반사항 〈표=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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