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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몸 곳곳 멍든 채 숨졌다…고모 '긴급체포'

입력 2022-02-15 20:20 수정 2022-02-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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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아이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몸엔 멍 같은 학대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같이 사는 고모를 범인으로 보고, 긴급체포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구급차도 뒤따릅니다.

지난 14일 저녁 6시 30분쯤 '아이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5살 A양은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과 함께 살던 40대 고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전날인 13일 밤, A양이 거짓말을 한다며 얼굴 등을 때린 뒤 방치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 온몸에 멍이 있는 등 학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멍이) 팔이나 턱 밑도 있었고 이마 쪽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진상으로는 빨간 것도 있고 회색빛 부분도 있고 해서 언제 생겼는지는 부검을 봐야…]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아이를 때린 건 맞지만 머리에 난 상처는 아이가 스스로 넘어져 생긴 자국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집엔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플라스틱 채와 함께 철제 도구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2월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 조항으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누가 봐도 이 정도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명백하게 살인죄로 가는 거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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