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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동원 피해' 소송서 일본기업 손 들어줘…유족 "유감"

입력 2022-02-08 18:02 수정 2022-02-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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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민모씨는 지난 1942년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5개월간 일했고, 1989년 숨졌습니다. 민씨의 유족은 지난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민법에 따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인데, 대법원 파기환송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대법원의 확정판결(2018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를 두고 유족 측과 일본제철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판결 이유로 추측된다”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두고 일선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만큼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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