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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 끼임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봐도…

입력 2022-01-25 20:07 수정 2022-01-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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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어제(24일)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크게 줄이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법 조항이 모호하단 지적과 함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쯤.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움직여 철판을 쌓던 50대 노동자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하루 뒤인 오늘 추모식을 연 노조는 "안전 소홀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정병천/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 2인 1조로 일해야 되지만, 이런저런 핑계 이유로 혼자만의 작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영석 대표이사 명의로 "유족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해당 크레인 작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레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지만, 이 법에서 언급한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놓곤 해석이 엇갈립니다.

회사 대표이사인지 최근 기업들이 정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인지, 아니면 현장 임원인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책임 소재가 아직도 입법적으로 좀 불분명해서 법원에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보다 엄격하게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해서 무죄 될 가능성도 나올 수 있겠죠. 수사해보면 과실 책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만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조항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2007년 만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논의 끝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만 도입했습니다.

(화면제공 :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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