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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가져가시나요? 300원 추가입니다" 6월부터 보증금 부과

입력 2022-01-24 14:12 수정 2022-0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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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와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오늘(24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됩니다.

이디야·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과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일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입니다. 세척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소비자는 일회용컵에 담아 음료를 구매할 경우엔 보증금 300원을 내게 됩니다. 음료를 다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납은 꼭 구매 매장이 아니어도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모든 매장에서 가능합니다.

각 매장에는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됩니다.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되는 방식입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됩니다.

보증금을 300원으로 정한 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표준 규격도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 및 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또한 플라스틱컵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회수된 컵은 권역별로 지정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PVC 재질 포장재도 2024년부터 금지…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도 규제

아울러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도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압박포장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유사한 성능을 지니고 재활용도 용이한 폴리올레핀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도 규제대상 일회용품에 추가해 사용 금지할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팩과 멸균팩 등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 기준비용을 차등화해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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