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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아기에게 운전대 잡게 한 아빠…엄마는 옆에서 찍었다

입력 2022-01-18 15:56

경찰 "처벌 대상이나 운전자 특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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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벌 대상이나 운전자 특정 못 해"

17일 대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아기를 무릎에 세운 뒤 운전대를 잡게 한 아빠의 모습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영상은 조수석에 앉은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찍은 것이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인스타그램〉17일 대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아기를 무릎에 세운 뒤 운전대를 잡게 한 아빠의 모습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영상은 조수석에 앉은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찍은 것이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인스타그램〉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아기를 무릎에 세운 뒤 운전대를 잡게 한 아빠의 모습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운전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어제(17일) 인스타그램에 게재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앞을 보며 마치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당시 조수석에 앉은 아기의 엄마가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재미로 찍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대다수 네티즌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영상을 확인한 뒤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JTBC에 밝혔습니다. 당시 차량이 질주한 곳은 일반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까지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 했다"며 "운전자를 알아내지 못하면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문제가 지적된 이후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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