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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장비 도입 사실 없다" 예비역 군 간부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2-0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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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경국군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경
기무사는 과거 군부대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수사로 이씨를 비롯한 전·현직 군인과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의 혐의는 기무사가 감청장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씨가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가 관련 공무원과 감청장비 도입 사실 은폐를 공모하거나, 은폐하려 했단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무사 2처장도 법정에 출석해 대국회 통보 의무를 은폐하려던 계획은 운용부서의 핵심 인원 사이에서만 공유됐다고 증언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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