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5·18은 폭동" 유포 11명 송치…'왜곡처벌법' 첫 적용

입력 2021-12-23 20:27 수정 2021-12-23 23: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침투했다고 알려진 북한군이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자백하고 시민들을 탄압했다는 군인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져도, 왜곡과 폄훼는 멈추지 않았죠.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처음으로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5.18왜곡 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먼저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한 유튜브 채널.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합니다.

[5·18 광주반란. 이게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는 5.18을 아예 폭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와 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 등 26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거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다고 증언한 탈북자도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탈북자는 이후 JTBC에 출연해 광주에 직접 온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이 모두 22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명을 특정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1월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된 뒤 첫 적용 사례입니다.

문제의 인터넷 게시글들은 경찰 수사가 들어가자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처벌의 결과가 나와서 쉽게 왜곡과 폄훼를 하는 인터넷 네티즌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 5·18기념재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