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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경제충격 지울 것"…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입력 2021-12-20 20:30 수정 2021-12-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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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코로나로 생긴 경제 충격을 지우는데 맞추기로 했습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없애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금은 600만 원어치까지만 살 수 있는 게 풀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밖에 다른 대책은 또 뭐가 있는지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5000달러, 약 600만 원어치까지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이 구매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 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1000만원짜리 시계도 살 수 있고, 이 가운데 70만원, 600달러는 면세 혜택까지 받는 겁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는 환영합니다.

시민들 가운데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박지훈/경기 평택시 신장동 :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메리트(장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명품을 많이 사는 게 내수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진 의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그렇지 않아도 사치재에 대한 소비들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오히려 소비를 유도하는 잘못된 유인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세점 업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직접적인 지원이 더 바람직하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말고도 눈에 띄는 소비 살리기 대책도 여럿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돈을 더 쓰면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기름값이 싼 알뜰주유소로 바꾸는 주유소에는 세제 지원을 늘립니다.

또 전세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를 1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집을 가진,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안다은 / 인턴기자 :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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