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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배드파더스' 2명 첫 신상공개

입력 2021-12-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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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 2명의 이름과 직장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출국 금지되거나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미지급자의 명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 2명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만,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17명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여가부는 신상이 공개된 미지급자 외 추가로 7명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10명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2,154만원에서 많게는 1억 5,3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재 3개월인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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