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제(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0월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후, 다시 한번 공수처가 손 검사를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영장 심사가 이뤄진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첫 번째 영장 심사 때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공수처가 손 검사 혐의에 대해 추가로 증거를 확보했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기자]
3시간 정도 이뤄진 심사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시절 부하직원이던 검사 두명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번째 구속영장에는 손 검사가 성명불상자, 그러니까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손 검사 측은 특별히 입증된게 더 없는데도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가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입니까?
[기자]
만약 영장이 발부돼 손 검사가 구속된다면, 공수처 입장에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적 작성에 관여한 것이 아니냔 의혹을 어느 정도는 입증하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조리 기각되는 건데요.
부실 수사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밤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