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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도 모자랄 판에…" 정인이 양모 감형에 울음 터진 법정

입력 2021-11-26 15:52 수정 2021-11-26 16:30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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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계획 살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사망 당일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심폐소생술도 실시한 점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리사회의 아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주문이 낭독되자 법정 방청석에선 불만 섞인 고성과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객 일부는 "아이를 죽였는데 왜 35년이냐",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오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법원 앞에서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음에도 35년형을 줬다는 건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내린 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선 "재판이 상식적인 국민적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동학대의 경각심도 없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단체 소속 회원들 역시 "아무 잘못 없는 아기(정인이)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며 "학대를 피할 수 없어 그대로 당했는데 어떻게 감형될 수 있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욕설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리꾼들도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피해자는 피눈물 흘린다", "죽도록 때리고 응급실 데려가면 감형? 법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각종 맘 카페에선 "사형도 모자랄 판에 감형이라니", "우리나라 법은 늘 피해자보다는 피의자 인권을 더 중요시한다", "이민 가고 싶다" 등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부 안모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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