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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팀 "공수처의 수사팀 강제수사는 표적·보복 수사" 비판

입력 2021-11-24 09:06 수정 2021-11-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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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이성윤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팀이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2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14일 법무부장관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걸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수사팀이 이성윤 검사장 등의 수사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이번 공수처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이자 '보복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동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표적수사"라는 것입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대검이 진상 규명에 착수해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조회한 결과, 편집본이 돌기 전 접속한 검사 20여명 가운데 수원지검 검사팀은 없는 걸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소위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는 바, 이번 건도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수사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지난 상반기에 관련 사건 이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시민단체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해당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검찰 내부 메신저 사용 내역을 압수수색할테니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등에 대한 포렌식에 참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12일 기소된 이 고검장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편집본 형태로 검찰 안팎에서 돌고 그 내용이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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