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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객 성폭행·불법촬영' 종업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11-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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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종업원 2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 마스터키로 투숙객의 방을 열고 들어가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이 종업원은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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