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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인 거 몰라?" 아이들 신고한 입주자 대표

입력 2021-11-09 11:50 수정 2021-1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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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JTBC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JTBC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를 방문한 외부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이가 귀가할 시간인데도 연락이 두절돼 걱정하던 중에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가 기물 파손죄로 신고가 들어와 와봐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급히 갔더니 우리 아이를 포함해 5명의 초등학생을 관리실에 잡아 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에게 출동 사유를 듣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입주민회장은 타지역 어린이들만 골라 관리실에 잡아두고 경찰에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CCTV를 봐도 아이들이 기물 파손한 정황은 없었으며 입주민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타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주민회장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휴대전화와 가방, 자전거 등을 모두 놀이터에 두고 관리실로 데리고 가 아이들과 연락도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썼다는 글에는 "갑자기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디 사느냐고 물어봐 'XX 산다'고 했더니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면서 "할아버지가 따라오라며 화를 냈고, '너네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야'라면서 경찰에 전화했다. 그때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서 '외부 어린이가 놀이터에 출입할 시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통과됐다가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종도 주민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건 동심의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각박하다", "외부 어른이 놀이터에 가도 문제가 되냐, 아이가 보호자랑 갔다면 과연 그랬을까 싶다", "동네 아이들이 XX아파트 놀이터 가면 경찰에 잡혀간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안타까웠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도 회장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속상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입주민들은 "만약 아이들이 위험하게 놀았다면 타이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어도 됐을 것", "(회장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입주민들 동의도 없이 급하게 넣으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이들을 기물 파손으로 신고했고, 아이들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회장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기물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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