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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는 단속 대상 제외? 보호 안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입력 2021-11-08 20:20 수정 2021-11-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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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도 문제지만 준비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을 위한 '안심 승하차존'이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분명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힌 도로 양 옆으로 차량 수십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청에 물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일단 사유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이 되는 곳은 아니고요.]

땅을 갖고 있는 인근 아파트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탓에 아이들은 차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생 : 신호가 떨어졌는데 계속 어떤 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깜짝 놀란 건 있었어요.]

안심 승하차존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에 5분까지 대놓을 수 있는 곳인데 따로 정해놓진 않은 겁니다.

지자체와 학교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OO초등학교 관계자 : 한 차선을 막고 여기에 (안심존을) 세우면 여기 더 막혀요. 그런 민원이 더 생기거든요.]

이렇다보니 어린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보호구역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학부모 : 학교 앞은 안 되고 원래는 아파트 단지 안에 대야 하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옆에 댄 거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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