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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클럽 가려면 '방역패스' 있어야…계도기간 1~2주

입력 2021-10-29 19:41 수정 2021-10-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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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백신을 모두 맞았거나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른바 '방역패스'입니다.

그게 어딘지 유한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입구에는 접종 여부를 보여달라는 안내문을 놓았습니다.

아예 회원번호를 입력하면 접종을 완료했는지 뜨는 시스템까지 마련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방역패스' 때문입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장과 경륜장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경로당 같은 감염취약시설도 들어갑니다.

다만, 유흥시설에는 접종 완료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환기가 어려운 시설들 또는 충분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활동들이 비말 생성이 많고 장시간 체류하는 시설들입니다.]

접종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접종 뒤 중대한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면역 결핍자나 국내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뒤 완치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완치자는 방역패스 시설 어디든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접종 예외자들은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노래연습장에만 갈 수 있습니다.

각각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 들고 보건소를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격리해제 확인서의 경우 효력은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병윤/헬스장 직원 : 11월부터 접종 안 한 분들은 이용을 (쉽게)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휴회 문의나 환불 처리 연락이 엄청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1주일, 실내체육시설은 2주일 두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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