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대선후보 '정신분석' 미국선 넘쳐난다? 따져보니

입력 2021-10-25 20:42 수정 2021-10-25 20: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소시오패스"란 표현을 써서 논란입니다. 발언을 한 강윤형 씨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의료 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 후보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경우가 넘쳐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강윤형/정신과 전문의 (화면출처: 유튜브 'TV 매일신문 관풍루'/10월 20일) : 저희는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인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형 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원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 영역"이라며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정신 분석 글이 넘쳐 났다"고 설명합니다.

근거는 있는 주장입니다.

미국 대선 직후인 2017년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33명이 트럼프가 "위험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지적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역시 '논란거리'였단 점은 원 후보가 말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미국 정신과학회는 '골드워터 규정'이란 윤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검진하지 않은 공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공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엔 이 원칙을 어기면 "전문성을 해치고 잠재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나라 전체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서 알릴 의무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에게 한 것처럼 바이든이 치매인지 진단해보라며 진영 간 다툼 양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원의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추정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정신건강의학과 윤리강령 8항)"고 규정했습니다.

실제 2018년 한 배우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밝힌 의사가 '제명' 조치를 당했고, 2019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이코패스"라고 기고글을 쓴 의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원 후보 부인의 발언이 징계 대상인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도 대선 후보의 가족이 의사 신분으로 상대 후보의 정신 상태에 의견을 밝힌 사례가 있나 찾아봤지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관련기사

생방송 중 나갔다…원희룡-현근택 '소시오패스 발언'두고 충돌 민주당 "'소시오패스 발언' 국민 선택 폄훼…부창부수, 적반하장"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