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차를 주차하거나 잠깐 세워서도 안 됩니다.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인데, 시행 첫날 어땠는지 백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초등학생들이 교문을 나섭니다.
도로에 줄지어 차를 세워둔 채 아이를 기다리던 학부모들, 평소와 다름없는 장면이지만 오늘부턴 불법입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오늘부터 차선의 형태와 상관없이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첫날, 당장 차 세울 곳 없는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학부모 : 안 되는데, 10분 사이에 차들이 계속 와서 애들을 픽업하고. 조금 있으면 대여섯 대가 서요. 애들 나오면 받아서 다들 빠지는 거거든요.]
가까운 다른 초등학교 앞도 마찬가집니다.
[단속 직원 :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단속 대상입니다.]
잠시 후 아이 손을 잡고 나타난 학부모는 당황합니다.
[학부모 : (안내문이나 이런 거…) 네, 못 받았어요. 아이가 좀 많아가지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주정차 금지장소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정차 중인 차 사이로 어린이들이 움직이다 다치는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각 시도 경찰이 표지판을 세워 정한 '어린이 승하차 안심구역' 에서는 5분 이내,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취재진이 돌아본 학교 주변에선 이런 안심구역 표지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속 직원 : 지금 그거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작판이 안 나왔을 거예요.]
부족한 홍보와 준비 속에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 : 취지는 이해는 하죠. 근데 이제 차를 이용할 때 대체 어디다 대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