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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석방, 유동규 구속 유지…대장동 수사 중대 분수령

입력 2021-10-20 08:50 수정 2021-10-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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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0일) 새벽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기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배임과 뇌물 혐의로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어젯밤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이틀 전 새벽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송했습니다. 이 때문에 48시간 체포 시한이 끝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풀어줬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변호사 :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굉장히 국민의 관심사가 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체포영장이 체포한다 하더라도 범죄혐의를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기에는 굉장히 수사가 완성이 안 됐다고 하면 석방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관련된 4인방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이 남욱 변호사잖아요. 그럼 남욱 변호사가 이미 자진 귀국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급하게 체포를 했는데 아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 여러 가지 부인하고 있고 이 정도의 수사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너무 급하게 조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각이 되면서. 그래서 만일 남욱 변호사까지 기각이 되면 이제 검찰은 엄청난 논란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앵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고 녹취록에 나오죠. 그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라든지 증언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걸까요?

[김광삼/변호사 : 일단 유동규도 마찬가지고요. 김만배 씨의 어떤 범죄 혐의와 어떤 연관성, 공범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이랄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정영학 씨랄지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모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냐 하는 배임죄에 관련된 공범. 그리고 특히 유동규 씨에 대해서 뇌물을 제공한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검찰 수사가 녹취록에만 근거해서 주로 수사가 이루어지다가 남욱 변호사가 와서 조사를 했는데 남욱 변호사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남욱과 관련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인 조사. 특히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서로 진술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 자체가 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자기가 주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범죄를 부인할 걸 전제로 해서 이 부인을 반박할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수사가 이미 좀 이루어진 상태라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남욱 변호사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4인방이 있지만 4인방 중에서 가장 핵심된 인물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남욱 변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를 일단 체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정영학 회계사랄지 아니면 녹취록이랄지 이런 것들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를 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검찰이 계좌추적 등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성남시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장실과 비서실은 이번에도 또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변호사 : 검찰 자체의 어떤 부실 수사 논란 수사 의지에 관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언론이랄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사 의지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부실 수사 논란의 어떤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죠. 과연 이런 사건을 전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 있는 검사들이 과연 이 수사팀에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이 사건에 있어서 최고의 중심이 성남시장이고 성남시고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가 중심에 있거든요. 관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남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 관련된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이게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늑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주 늑장 압수수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 B, C 중에 A를 먼저 하고 B, C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계좌 추적은 당연히 이 사건에 있어서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 뇌물죄에서는 뇌물공여자를 조사한 다음에 뇌물을 받은 사람을 영장을  청구하든지 입건을 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부분. 이런 걸 보면 수사의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청구했던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기각을 한 상태고요.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늑장수사에 이어서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수사 과정을 보면 지금 사실은 더 구속하기에 어떤 김만배씨나 남욱 변호사나 이 4인방 중에서 유동규는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유동규 이외에는 구속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대형사건에 있어서 당시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만 구속을 하고 이 사건의 수사를 결말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사상황을 보면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만 구속을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어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부실수사 아니면 수사의지, 수사능력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의 어떠한 관심사와 국민의 여론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늦은 감이 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수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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