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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구글 우리나라에 세금 더 낸다…2023년 디지털세 도입

입력 2021-10-09 11:18 수정 2021-10-10 10:20

136개국 지지 '디지털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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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개국 지지 '디지털세'안 확정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에 적용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현지시각 8일 화상으로 열린 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140개 회원국 가운데 136개 나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필라 2의 최저한세율은 15%로 합의됐습니다.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부담을 완화했고, 최저한세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자 저세율 국가인 아일랜드, 헝가리 등이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해당 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디지털세는 4년간의 치열한 다자협의 끝에 이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합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는 제한적으로 부담했던 글로벌 IT기업이 이번 조치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연합뉴스)전 세계 국가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는 제한적으로 부담했던 글로벌 IT기업이 이번 조치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한국 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줄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총 21억 7725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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