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셀프 보상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검찰은 후보자 말이 거짓 일지라도 토론회 과정에서 해명하는 취지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실거주 의혹을 받았던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