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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리고 농지 사들인 공무원…벌금형

입력 2021-09-04 11:30 수정 2021-09-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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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6월 시세 차익을 노리고 1천322㎡ 규모 농지를 사들여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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