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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처벌한 방송법…헌재 "합헌"

입력 2021-08-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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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여성 '담배 심부름·폭행' 10대들…학교 측 사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공식 사과"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고등학생들이 60대 여성에게 담배 심부름을 강요하며 꽃으로 머리를 때리고 조롱해 논란이 일었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며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건에 가담한 한 남학생이 재학중인 경기관광고등학교가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안의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깊은 자괴감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처벌한 방송법…헌재 "합헌"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헌재 '합헌'"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정현 전 의원이 자신을 처벌받게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와 관련해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편성에 간섭한 이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의견이나 비판까지 간섭으로 금지한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 권익과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어서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미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100만 곳 정전 등 피해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아이다' 강타"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일대를 강타해 큰 피해가 났습니다. 아이다는 최대 풍속, 시속 230km로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역대 5번째로 강했는데요. 세찬 비바람에 지붕이 떨어져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져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송전 시스템 손상으로 백만 곳 이상이 정전돼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는 암흑으로 변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에 홍수가 발생했고, 폭우가 멈춘 지역에서도 하천 수위가 계속 불어나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색구조 작업에 나선 루이지애나 소방당국은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거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며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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