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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치·경제권력은 '징벌적 손배' 못 건다? 따져보니

입력 2021-08-24 20:37 수정 2021-08-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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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곧바로 팩트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경제권력, 정치권력을 다 뺐는데 뭘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건지…]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단지 일반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이 주장을 따져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영길 대표가 패널까지 만들어서 팩트체크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팩트체크를 한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따져봤습니다.

우선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못 걸게 다 뺐다는 건데, 저희가 따져보니 그렇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히 누구누구 뺐는지, 국회 문체위 통과한 법안 살펴봤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사람들입니다.

현직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각 분야 고위 공직자, 또 해당 공직에 오르게 될 후보자는 못하게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현직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전직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나 조국 전 장관 등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정당이나 기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전직 대통령이나 특히 정당을 정치권력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어쨌든 정치권력을 다 뺐다고 보기에는 범위가 좁다,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 판례들은 민주당 법안보다 더 많은 신분의 사람을 언론 비판을 감수해야 할 '공적 인물'로 봅니다.

전현직 정치인, 공직자 뿐 아니라 공공의 관심사가 된 인물을 폭넓게 공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제권력은 어떻습니까? 다 뺐다, 이 주장은 맞습니까?

[기자]

이것도 송 대표 말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어디까지 경제권력이 있는 기업으로 볼지, 불명확합니다.

송 대표 측의 반박을 들어봤습니다.

"전직 공직자나 정당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공익 목적의 보도'라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공익적 보도라면 소송을 제기해도 법정에서 기각될 것이고, 관련 조항도 이미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송영길 대표 주장 중에 하나 더 따져볼 게 있죠?

[기자]

네, 발언을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사전검열도 삭제했습니다.]

허위보도로 피해봤다는 사람이 기사를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삭제했다는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송 대표 말과 달리 삭제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삭제한 건, 기사 내려달라 요청하기만 해도 기록으로 다 공개하라는 '표시 의무' 부분입니다.

민주당 의원조차 법안 심사 과정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그다음에 열람차단 청구가 표시제가 없어진 거지 열람차단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송 대표가 들었던 패널에는 '열람차단권 청구의 표시 의무 삭제'라고 맞게 적혀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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