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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꾸벅 졸다가 "가슴 답답해"…30분 만에 재판 끝

입력 2021-08-09 15:24 수정 2021-08-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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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전 씨 측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휴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9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전 씨의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간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 씨는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히고 참석했습니다.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전 씨는 부축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신원 확인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대답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꾸벅거리며 졸거나 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도 조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2시 20분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 호흡이 곤란하시냐"고 물었고, 부인 이순자 씨는 "피고인이 식사를 못 하시고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잠시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재판부는 전 씨를 다시 불러 재판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로 예정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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