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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출석…왜 입장 바꿨나?

입력 2021-08-09 08:30 수정 2021-08-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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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성문규


[앵커]

오늘(9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항소심 재판에 전두환 씨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도 오늘 열립니다. 오늘 주목해봐야 할 두 가지 법조계 뉴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전두환 씨 얘기부터 해 볼 텐데 오늘 오후 2시죠?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연희동 자택 잠시 뒤에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출발을 안 하고. 지난번에도 보면 1심 결판, 결판이… 결론 나올 때 그때 8시 40분인가 출발했잖아요?

[백성문/변호사 : 네. 그러니까 일단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항소심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의 재판 기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 기일에 전부 불출석을 했는데 이제 전두환 씨는 지속적으로 1심부터 주장을 해 왔던 건 아니, 광주 너무 멀다. 나 여기 사는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 그래서 관할이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두 번 다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전두환 씨 주장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과 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 가도 재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으니까 불출석하게 해 달라라고 했고요. 이번에도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하면서 재판부가 얘기를 한 게…]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항소심에는 피고인이 직접 안 나가도 되긴 하네요.

[백성문/변호사 : 아니요. 원래 출석 의무가 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건 그만큼 당신이 법정에 나와서 변론을 하고 본인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뜻이니까 지금 전두환 씨 무죄 주장하고 있잖아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뒤바꾸려면 뭘 해야 될까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신청해야 돼요. 당신에는 신청한 증거 하나도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전두환 씨 측에서 애초에 착각을 했고 일단 재판부가 증인이나 증거를 내려면 출석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건데 어쨌든. 그럼 꼭 제출하고자 했던 증인이라든가 증거는 뭐였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5.18 당시에 전일빌딩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느냐. 그 사실이 허위이냐 진실이냐가 사실 이 재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지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입장이죠. 그러면 그걸 본인들 입장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입니다. 헬기 조종사들이 기총사격 없었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또 헬기 사격 관련 자료가 예전에 국방부에 있던게 지금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이관이  돼 있는데 그것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전일빌딩 검증을 통해서  우리 그때 탄흔 같은 것을 보면 이거 발사각도가 지상이 아니라, 지상이다, 1층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듯한 탄환이 있었다는 거 때문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 다시 검증해 달라라는 것이 지금 전두환 씨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증인이나 증거 같은 경우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나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백성문/변호사 : 지금 말씀대로 항소심이라는 건 1심에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추가로 새로 나온 것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보통 증거 조사를 하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했던 거 1심이 다 잘못됐으니까 우리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 다시 해 주세요라고 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건 재판 지연의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심에서 판단 자체가 현저하게 잘못됐다거나 누가 봐도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만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그걸 선별해서 받아주는데 지금 전두환 씨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소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신청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아니면 또 다른 증인이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이제 아예 다른 증인이나 다른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럼 1심에서 왜 다루지 않았느냐 같은 것도 확인하기 때문에 일단 증거 신청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증거가 채택될지 여부가 오늘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두환 씨 광주 방문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 1심 때도 한 세 차례 정도 광주에 갔었죠, 재판 때문에. 그 당시 물론 전두환 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또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유지를 해 주셨어요. 지금 아마도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들을 좀 고려해서 질서정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찰도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고요. 광주에서 열리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두환 씨가 이제 자택에서 출발을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난번 사례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1시간 뒤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전두환 씨 자택 앞 모습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관련해서 항소심 일단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말이었고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가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백성문/변호사 : 저는 개인적으로 항소심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1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사자명예훼손은 굉장히 간단한 재판인데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게 전두환 씨가 기총사격 없었다는 걸 계속 주장하면서 뭔가 자료를 내고 검찰도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를 내면서 사실상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소심의 결과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집행유예 판단이 나와 있는, 1심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항소심에서 전두환 씨의 이 불성실한 재판 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형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자명예훼손이라는 그 죄 자체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인데 오늘 오후에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가석방 여부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몇 가지 걸림돌은 있는데요. 일단 원래 가석방의 최소 조건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을 마쳐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3분의 1만 마치고 가석방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상으로는 80%를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해 줬는데 지난달에는 이걸 60%로 낮췄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딱 6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낮춘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일단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심사를 하게 되면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게 60%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률적으로 봐도 가석방이 인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변수들은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변수들 중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재판이 또 있잖아요.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그게 바로 변수죠.]

[앵커]

불법 승계 문제 그리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이제 시작될 예정이죠?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왜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지금 가석방을 해 줬다고 가정을 해 보죠. 가석방을 하고 또 불법 승계 재판하면서 또 법정 구속됩니까? 좀 이상하죠? 가석방 해서 풀려나자마자 또 재판에서 뭔가 실형이 선고된다면 뭔가 모양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석방 심사 대상을 통해서 가석방으로 인정을 해 주면 이게 사실상 재판하는 재판부에도 이거 또 가두면 안 된다. 이건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걸 압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재판에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원래 이제 가석방 대상자 여부를 넘어서서 특별사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사면을 하게 되면 그게 더 커집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걸 없애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모든 걸 없애주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서 또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굉장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도 가석방이라는 지금 방침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특별사면이 아니라. 지금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이 가석방에도 문제가 되지만 특별사면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가석방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8.15사면 자체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데 가석방이 되더라도 경영 일선에 막상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백성문/변호사 : 사실 특별사면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제한이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석방이라는 건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방면, 형기를 채워서 방면하는게 아니라 임시로 석방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임시로 석방을 해 주면 아직은 형을 살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럼 첫 번째 해외 출장을 못 가죠. 그리고 경영권 복귀하는 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이제 취업제한 해제심사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럼 풀어는 줬는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데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계에서 특별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사면은 자칫하면 정말 다른 재판이나 받아야 할 재판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석방 자체도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금방 말씀하신 취업 제한도 예외로 인정되는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고. 박범계 장관한테 여러 개가 지금 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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