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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훔친 차로 무법 질주 '촉법소년'…한 번이 아니었다

입력 2021-08-03 20:07 수정 2021-08-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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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고, 지붕에 경찰까지 매달고 달아납니다.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대 촉법소년'들이 훔친 차를 모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주일새 서울에서 3건 벌어졌습니다. JTBC 취재결과, 모두 '같은 소년'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풀어주면 또 훔치고, 풀어주면 또 훔쳤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를 내달립니다.

지붕에는 경찰관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뒤를 경찰차들이 줄지어 쫓아갑니다.

1㎞ 가까이 이어진 아찔한 추격전은 달아나던 승용차가 건널목을 앞두고 택시에 가로막히며 끝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서울 구로동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범인은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차를 훔쳐 16시간 동안 몰아,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당은 중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 모두 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지난 27일 새벽에도 차를 훔쳐 서울 시내를 달리다 신사동에서 붙잡혔습니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틀만에 또 차를 훔쳤습니다.

은평구 주택가에 있는 차를 셋이서 함께 훔쳐 밤새 몰았고, 또래 여학생 2명을 불러 차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나 걸렸지만 중학생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경찰까지 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1주일도 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범행 수법도 한결같았습니다.

열쇠가 꽂혀 있는 차를 노려 문을 연 뒤 그대로 몰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긴급동행영장 신청을 검토중입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 강남경찰서·구로3파출소)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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