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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낫다"며 또 몰래영업…에어컨 실외기 소리에 덜미

입력 2021-07-30 20:04 수정 2021-07-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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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런데도 방역 수칙 어기는 곳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30일) 새벽에는 몰래 영업하던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적발됐는데 닷새 전에도 걸렸던 곳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들어왔다" 앞문으로 들어갔다는 신호가 오자 뒷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바로 영업 중인 방이 나옵니다.

다른 방에는 종업원이 앉아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부산에선 유흥시설 뿐 아니라 노래연습장도 영업을 아예 못 하는데 장사하던 노래주점이 적발됐습니다.

간판 불 내리고 문까지 잠갔지만 밖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어 영업하는 걸 눈치 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곳은, 닷새 전 이미 불법 영업으로 적발이 됐던 곳입니다.

"쾅쾅쾅 자 문 땁니다."

그때도 문 잠그고 영업했는데 또 간 큰 영업 이어가다가 닷새 만에 걸린 겁니다.

[최찬영/부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벌금만 내고 또 영업을 해서 그에 대한 영업이익으로 또 (영업을) 하면 되니까…]

과태료를 물어도 불법 영업으로 장사를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지난 7일부턴 업주 뿐 아니라 손님까지 형사처벌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불법 영업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걸로는 벌금이 300만 원까지만 내려지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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