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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이젠 손님도 형사처벌

입력 2021-07-29 10:56 수정 2021-07-29 11:26

경찰 "손님도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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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님도 형사입건"

지난 27일 밤 경찰이 강남의 한 폐점 노래방에서 불법 술판을 벌이던 장소를 급습해 단속하고 있다. [JTBC/서울수서경찰서]지난 27일 밤 경찰이 강남의 한 폐점 노래방에서 불법 술판을 벌이던 장소를 급습해 단속하고 있다. [JTBC/서울수서경찰서]
지난 27일 밤 10시 50분경, 강남의 한 지하 폐점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몰래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미리 마련한 비밀 대피 공간에 숨어있다가 적발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손님이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보통 이런 단속에서 업주를 검찰에 넘기고 손님들은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10만원)으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단속했던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손님들도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했습니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가 남아 큰 차이가 있습니다.

27일 밤 소방대원과 경찰이 불법 술판을 벌이던 강남의 폐점 노래방 철문을 강제 개방하는 모습. [JTBC/서울수서경찰서]27일 밤 소방대원과 경찰이 불법 술판을 벌이던 강남의 폐점 노래방 철문을 강제 개방하는 모습. [JTBC/서울수서경찰서]
방역 수칙 위반 손님들에 대한 법령 적용이 바뀐 건 지난 12일부터 서울시가 고시한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조치 고시'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과 식당 및 카페 등에 대해 집함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를 위반한 자에겐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로 넓혀 손님들도 예외 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서울시의 '고발조치' 지침을 알리는 고시. [서울시 홈페이지]거리두기 4단계 이후 서울시의 '고발조치' 지침을 알리는 고시. [서울시 홈페이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고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겐 벌금 300만원이 부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야간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은 예약한 손님만 몰래 받거나, 이번 사건과 같이 폐점한 노래방을 임대하는 등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폐점한 노래방 입구에 설치된 새 CCTV장비(사진)을 보고 폐점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의심해 단속했다. [JTBC뉴스룸]경찰은 폐점한 노래방 입구에 설치된 새 CCTV장비(사진)을 보고 폐점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의심해 단속했다. [JTBC뉴스룸]
경찰은 폐점한 노래방 입구에 새 CCTV 장비가 설치된 것을 의심해 취객인 척 접근한 뒤 내부 인기척을 확인하고 급습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잠복을 하며 불법 영업을 적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112 신고가 수차례 들어와 단속 전 첩보를 쌓아간다"며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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