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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야당 "언론에 재갈" 반발

입력 2021-07-28 20:06 수정 2021-07-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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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언론을 통제하는 법인 데다, 처리 과정도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여당 소속 위원장이 언론중재법안 표결에 돌입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합니다.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니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6건을 통합해서…) 유령대안이고 대안이 없는 걸 의결하지 않습니까?]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기에 민주당이 낸 법 가지고 대안을 내서 그걸 논의를 했고…]

여당은 올라와 있는 관련법 16개를 묶어서 의결하면 된다고 하고, 야당은 실체도 없는 법안을 통과부터 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법안은 밤 9시를 넘겨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안 됩니다. 이거 30조 3항 같은 경우 심각한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인 중 찬성 4인…)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십니까 지금?]

법안에는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있습니다.

정정보도의 분량과 크기도 강화하게 돼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다음달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하지만 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저지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결국에는 언론 취재의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화면출처 : 최형두 의원 유튜브)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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