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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인 척 접근…폐업 위장 유흥주점 '비밀문' 찾은 경찰

입력 2021-07-28 20:21 수정 2021-07-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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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27일) 강남에선 폐업한 노래방을 몰래 임대하고, 단속반이 나서자 손님들을 '비밀 창고'에 숨겨둔 불법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업주는 물론, 손님들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굳게 닫힌 철문을 뜯어냅니다.

폐점한 노래방처럼 보였던 이곳, 2주전 임대한 업주가 밤 10시 이후 술판을 벌이던 불법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입구 앞 새로 설치된 CCTV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취객인 척 접근해 인기척을 확인하고 급습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문 두들겨도 열어주지도 않고.]

막상 문을 뜯어내자 사람들은 사라진 상황.

[경찰 관계자 : 여기 비밀문 다 찾으세요.]

경찰 관계자 "여기 비밀문 다 찾으세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경찰은 벽 끝 창고문을 열었고 숨어있던 손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 속 또 다른 비밀창고를 여니 여성 종업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 관계자 : 다 나와, 장난해 이 사람들이 말야.]

경찰 단속에 대비해 업주가 비밀 대피 공간까지 마련해 둔겁니다.

[조연익/서울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또 하나의 문 같은 것을 만들어 놔서 이중으로, 조그마한데 거기 아홉 명이 웅크리고 숨어 있는…]

경찰은 이날 감염병 위반 혐의로 업주와 손님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손님들도 상향된 서울시 처벌 고시에 따라 입건됐습니다.

손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선 밤 10시 이후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최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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