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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88% 재난지원금 대상?…'6월 건보료' 보면 안다

입력 2021-07-26 20:21 수정 2021-07-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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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가 오늘(26일) 확정됐습니다. 소득 하위 88%가 대상인데요. 6월 건강보험료를 보면 내가 받는지 못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4명인 외벌이 회사원의 경우 지난달 건보료를 30만 원 냈다면 받고, 31만 원 냈다면 못 받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Q1.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요?

정부는 '소득 하위 88%'를 지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인당 25만 원입니다.

지난해 5월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줬는데, 이번에는 개인별로 줍니다.

개인별로 주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늘면 지원금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Q2.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가구 구성은 지난달 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에 따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보다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 대상을 정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2인 가구라면 외벌이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Q3. 고액 자산가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15억 원 정도, 시가 20~22억 원의 집이 있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난해 말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20억 원 넘는 집을 산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Q4. 국민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다음달 하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한 다음 개인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다음 달 17일부터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민지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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