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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 시기에…국민은행 직원 16명 '단체회식' 적발

입력 2021-07-09 19:49 수정 2021-07-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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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비상 시기에 '단체회식'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직원 16명입니다. 치킨집에서 마스크를 벗어놓은채 돌아가며 '건배사'까지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 안쪽에 손님들이 두 줄로 다닥 다닥 앉아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확인되는 사람만 열 명입니다.

어제(8일) 저녁 7시 반쯤 인천 시내의 한 치킨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KB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 16명은 어제 이곳에서 '단체회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구청 직원들에 적발됐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입니다.

일부 직원의 인사발령이 났다는 이유로 송별회를 한 겁니다.

[목격자 : 다 옹기종기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은 떨어져 있었지만. 송별회, 환영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돌아가면서 건배사 하고. 전체적으로 마스크 안 하고 있었죠.]

이 은행 직원들이 회식을 한 치킨집은, 은행과 같은 건물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국민은행 직원들에 각 10만 원, 치킨집 업주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할구청 관계자 : 그분들이 떼를 지어 들어가면 가게에서 안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세 명씩 들어가고 시차 두고 네 명씩 들어가서 앉았나 봐요. 업주분이 전혀 모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치킨집 주인 : 그냥 가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고 나가세요. (사장님은 모르셨다고 해서) 몰랐지 그럼.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들 들어와서 밥 먹은 걸 그거 갖고…]

국민은행은 "일부 직원의 경각심이 기대에 못 미쳐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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