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습니다.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 안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스마트폰을 넣고 촬영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하루에만 104번의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날에는 여성 2명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또한 A 씨는 이와 관련해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