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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직권남용' 혐의 적용

입력 2021-07-02 08:02 수정 2021-07-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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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어제(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불구속기소 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 이 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5월, 검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길 때 쓴 공소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비서관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단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비서관에게 이같은 수사 외압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수사팀이 인사발령으로 바뀌기 하루 전날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을 보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 본부장, 이 검사 사건을 이번 기소 건과 모두 합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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