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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연수 여성 몰카' 소지 강사 지인들 수사 착수

입력 2021-06-24 15:16 수정 2021-06-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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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온 30대 운전 강사 A씨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한 지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운전 강사 A씨의 지인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JTBC 자료화면〉서울 관악경찰서. 〈사진=JTBC 자료화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지인 2명에게 불법 촬영물 100여 건을 전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촬영된 영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최근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여성 전용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차 운전석 아래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왔습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달하며 “절대 걸릴 일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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