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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서영석 의원 의혹 해명, 실제 '땅' 찾아가보니…

입력 2021-06-08 19:47 수정 2021-06-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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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후에 12명의 명단이 발표된 뒤, 저희는 현장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가 되는 대로 차례차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8일)은 우상호, 서영석 의원의 땅을 먼저 가볼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해명과 현장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영석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신도시 인근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 의원의 땅과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정육식당이 있는 건물과 바로 앞에 채소 등을 심은 텃밭이 있습니다.

6년 전 다른 투자자와 함께 이 곳을 샀는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와는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공인중개사인 지인의 권유로 매매했지만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가격 변동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인근 주민 : 자기들 내놓는 게 값이야, 올 2월에 110만원씩 했는데 지금 150만원에 내놓으니까 30만~40만원 정도 올려서. 위치가 좋으면 팔리고 위치가 안 좋으면 안 팔리고.]

우상호 의원이 소유한 경기도 포천시의 한 밭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1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옥수수와 콩 등을 심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 묘지를 만들었고, 이후 아버지 묘지도 옮겼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머니 사망으로 급하게 묘지를 구입했고, 가매장 제도를 이용해 포천시청의 안내를 받아 가매장해 묘지를 썼기 때문에 법 위반은 없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선 권익위가 이런 우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한 땅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묘지를 조성했다면 농지법을 위반한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장례를 지낼 때 적용하는 장사법입니다.

농지법과 달리 장사법상으로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포천시청 관계자 : 지금 기준으로 그런 안내가 나갈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도, (당시 우 의원에게 안내가 됐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죠.]

향후 우의원이 혐의를 벗으려면 포천시청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내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뒤늦게 신고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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