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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구속…군, 대규모 수사 예고

입력 2021-06-03 18:56 수정 2021-06-04 16:58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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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가해자인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가 어젯밤(2일) 구속됐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공군의 초동수사 부실, 2차 가해와 은폐 의혹 등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나왔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구속…'회유·은폐' 부대 관계자들 '줄소환' 예고 >

[(혐의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A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본인이 잘못한 건 아나 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정작 사과를 들었어야 할 피해자, 이미 세상을 떠났죠?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가해자 장모 중사는 현재 구속돼 수감된 상태인데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합니다. 체포부터 구속까지 반나절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건데요. 이 역시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군인은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었죠?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JTBC '아침&') :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군인 등 강제 추행 치상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7년 이상입니다. 사실은 작량감경, 그러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사실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군의 논리대로라면 군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구속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군 당국은 장 중사를 상대로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민간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늦었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어제) :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다 밝혀 나가겠습니다. 초동 조치 분야 또 2차 가해 분야 또 지휘관으로서의 조치 이런 것 등등까지도 낱낱이 좀 살펴가지고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제도도 개선하고…]

가해자는 물론 회유와 협박에 나섰던 군 관계자들, 줄소환이 불가피합니다.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성추행의 진실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압류조차 하지 않았었죠? 피해자가 직접 확보해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피해자 아버지 (JTBC '뉴스룸' / 어제) :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니? 왜 이렇게 술에 취했어?' 이렇게 교묘하게 언변을 하면서 앞에 사람 들리게 하면서 그 사이에 그 말을 하면은 더욱더 강하게 성폭력, 강제 성추행을…]

장 중사의 휴대폰도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에야 압수했습니다. A 중사가 숨진 지 9일 만이었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한 다른 가해자들의 휴대폰은 물어보나마나겠죠.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JTBC '아침&') : 저희가 지금 아직 확인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일부 가해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A 중사의 죽음을 성추행 이야기는 쏙 뺀 채, 단순 변사 사건으로 국방부에 보고했던 게 공군 군사경찰이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최초 보고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추행 사건과 연계해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몰랐던 걸까요? 알면서도 숨긴 걸까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군 당국은 피해자의 신고가 계통에 따라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출을 갔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선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졌죠? 이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보통 부사관이 전속 왔을 때 부단장 정도에서 보고하고 마는데 직접 단장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지금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이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피해자 가족들은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에도 A 중사가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당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직속 상관에게 합의를 종용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역시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JTBC '아침&') : 과거에도 상관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의 지금 주요 등장인물들이 그때도 회유를 했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초동수사 부실, 사건 은폐·2차 가해 의혹, 엉터리 보고까지.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정작 공군이 내놓은 답변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윤석/공군 서울공보팀장 : 지금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밝히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 수사를 통해서 소상히 밝혀내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 이용구 '거짓 진술 요청'만 인정…"합의금은 영상 삭제 대가 아니다"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변명도 이 '블랙박스 영상' 앞에선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장면은 물론, 얼굴까지 그대로 찍혔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XXX의 XX)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욕을 하신 거예요? (너 이 XX 너 뭐야?) 어어! 다 찍혀요 다 찍혀요, 이거!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신고할 거예요 목 잡았어요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이 차관은 사건 당시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었죠? 경찰에 출석하기 전, 택시기사에게 허위 진술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 잡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거짓말을 시키려고 해?']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법조인인 이 차관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유도한 겁니다. 합의금 천만 원을 준 뒤엔,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 그때도 지우라고 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랬겠어요? '내가 그걸 왜 지웁니까. 내가 이걸 안 보여주면 되지 그걸 왜 지워야 되느냐'고 반박을 하고 안 지웠어요.]

돈을 주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차관은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금 천만 원은 영상을 지우는 대가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한 뒤 천만 원을 건넸다며,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라 천만 원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영상을 지워 달라는 요청도 합의가 끝난 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음성대역) : 합의가 종료되어 헤어진 이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전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영상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서초경찰서는 명백한 증언과 물증을 손에 쥐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걸까요?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31일)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한이 커진 경찰이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법치를 짓밟는 나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31일) :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장은 이용구 차관 봐주기 직후에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정황상 권력형 은폐 사건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연루된 뒷배를 밝히고…]

서울중앙지검도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6개월 전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제출받았다고 하죠. 문제의 이 영상,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묵혀두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이 차관은 지난 6개월 동안 차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권무죄(有權無罪)'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순리겠죠? 더욱이 한 나라의 법을 관장하던 '법무부 차관' 출신이라면 더욱더 말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구속…'회유·은폐' 부대 관계자들 '줄소환'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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