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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여성 노린 분당 택시기사 살해범…"살인예비죄 적용"

입력 2021-06-01 20:16 수정 2021-06-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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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주 전 경기도 분당에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승객에게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JTBC 취재결과, 가해자는 이날 원래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한 여성을 노렸던 겁니다. 경찰과 검찰은 기존 살인죄에 '살인 예비죄'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밤,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는 인천에서 손님을 태워 분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반을 달리던 도중 뒤에 앉아있던 2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이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 기사 딸 : 아버지가 (흉기를) 막으셨나 봐요. 처음 찔리시고. 여기(손)가 갈라졌는데…]

아는 사이가 아니고 범행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른바 '묻지마 살인' 으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JTBC취재결과 이날 A씨는 애초에 다른 사람을 노리고 흉기를 준비해 택시에 탄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전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신변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 만나기로 했는데 목적지로 향하던 중 만남이 틀어졌고 눈 앞에 있던 택시기사를 살해한 겁니다.

경찰은 A씨에게 기존 살인죄에 살인을 계획한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검찰도 최근 해당 피해 여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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