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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극단적 선택'…군 "책임 통감, 합동수사 전환"

입력 2021-06-01 15:14 수정 2021-06-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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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A중사 유가족의 글. 유족은 글에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했다.지난 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A중사 유가족의 글. 유족은 글에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했다.

공군 소속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상관들의 회유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일) 군 검찰·경찰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공군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방부 검찰단도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공군 검찰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군사경찰에서 사망사건·2차 가해 여부 등을 별도로 수사해왔지만 합동수사로 전환되면서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 서산에 위치한 공군 전투비행단에 근무 중인 여성 부사관인 A중사는 선임인 남성 B중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B중사가 A중사에게 저녁 회식 참여를 강요한 뒤 함께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차량엔 운전을 맡은 후임 부사관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중사는 사건 이튿날 부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중사와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족 측은 해당 부대에서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A중사는 자발적으로 부대를 바꿔달라는 전출 요청을 했고, 새로운 부대로 출근한지 나흘 만인 지난 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A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당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 “제 딸이 왜 자신의 죽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남기고 떠났을까요?”라면서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 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국민청원 글은 게시 이틀째인 오늘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명을 넘겼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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