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3번에 6번이나 무면허로 운전을 했던 남성이 또다시 만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집행유예,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가 지난 1월 술을 마셨던 인천의 번화가입니다.
A씨는 밤 9시에 이곳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1km를 더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6%,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된 적도 6차례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법원이 선고한 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을 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중인 점, 부양할 미성년 자식이 4명이란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음주운전은 자기가 죽든 남을 죽이든 해야 음주운전이 그쳐지는 건데… 이미 사람을 다치고 집행유예를 했을 때도 또 음주운전을 했는데 법원이 범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란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2019년 '제2 윤창호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은 재판장 재량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