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리포트
[단독] 제한속도 '제각각' 불법 우회전…스쿨존 사망 현장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7079
지난 3월 18일, 11살 여자 어린이가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화물차가 불법 우회전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60대 화물차 기사는 지난 달 구속 기소 됐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불법 우회전은 여전히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화물차 2대가 연달아 적발됐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인천항과 경인고속도로와 가깝습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곳이지요. 학부모들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앞 화물 차량 통행을 막아달라고 예전부터 경찰과 지자체에 계속 건의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쳐사고 두 달 만인 오늘(17일), 경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화물차 통행을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시범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4.5톤 이상 화물차·대형 특수차·건설기계는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의 1.1㎞ 도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화물차 통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화물차의 주요 통행로였던 이 일대는 현재 대체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통행을 아예 전부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 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신광초 일대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 인천경찰청 제공